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비서관 참고인 소환
노태우 정부 의전비서관 출신...김옥숙 여사 메모에도 등장
[파이낸셜뉴스]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관련 메모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공소청은 그간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와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 명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왔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았던 법인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에 기부한 총 152억원의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노 관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5·18기념재단은 2024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와 노 대사, 노 관장 등을 조세범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한동안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8월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 2일 출범 이후에도 종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한해 최대 90일간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