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까지 있나"
이 대통령, 靑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추가노동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특례 요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업계의 숙원 과제라며 연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일반 제조 공정과 달리 반도체 연구개발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특례 논의의 대전제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동, 추가 노동에 대해서 어디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후퇴다 그야말로"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초과근로 할증임금 지급을 노사가 명확한 전제로 인정해야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더라도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할 테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텐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쟁점은 마지막 남은 건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 보수 문제도 아니고"라며 "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노동계와 경영계를 한자리에 모아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논의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극한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서로 믿어야 한다. 노동부에서 애 좀 쓰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