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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환불 불가' 조건 국감 도마…미신고 영업도 질타 [2026 국감]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계원, 항공·숙박 환불 제한 추궁
홍 지사장, 규정 검토 후 답변 예고
공정위, 6월 미신고·바우처 환급 제재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판매하는 일부 항공권·숙박상품의 취소·환불 조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환불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거래 조건과 수년간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을 놓고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에게 명동의 한 호텔 숙박상품의 환불 조건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28만원, 트립닷컴에서는 20만4280원이지만 트립닷컴 상품은 예약 확정 후 30분 이내에 취소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권의 취소 조건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도쿄행 항공권 사례를 들어 "결제 후 24시간만 지나면 출발까지 91일이 남은 항공권조차 환불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다른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불 불가 조건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규정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문제도 거론됐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 싱가포르가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미신고 상태로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장은 "2020년부터 신고하기 위해 많이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두 법인은 지난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두 법인의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결제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보고명령과 과태료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바우처 환급은 1만3010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0.84%였으며, 금액은 약 31억5500만원이었다.

조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트립닷컴의 환불 규정 시정 결과를 확인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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