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왕' 피해 국감 도마…장기 선불회원권 보호장치 촉구 [2026 국감]
피해 조사 응답 89.7% 피해금 미회복
피해자모임, 센터 10여곳 연쇄 피해 증언
김재원, 보증보험·신고 대상 편입 요구
[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요가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환불 거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선불회원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센터 운영자가 바뀌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때 회원들이 낸 돈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증언과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선불금 보증보험 등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금 미회복 89.7%…센터 연쇄 인수 증언
김 의원실에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피해 실태조사 응답은 322건이다. 이 가운데 회원·소비자 응답 261건 중 234건(89.7%)이 피해금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운영자 변경을 경험한 회원·소비자 응답 136건 중 108건(79.4%)은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거나 변경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준선 필라테스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른바 '필라왕'으로 불리는 운영자가 수도권 센터 10여곳을 잇달아 인수하며 피해를 키웠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는 "인수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센터를 넘겨받고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회원권을 대량 판매해 선불금을 모았다"며 다른 센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회원 약 1000명과 강사·직원 약 50명, 피해액 약 20억원이다. 황 대표는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회원들의 돈은 보호돼야 한다"며 보증보험이나 예치제 도입을 요구했다.
■선불금 보증보험·신고 대상 편입 요구
김 의원은 필라테스·요가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서 빠져 휴·폐업 관리가 어렵고, 장기 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제정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 회원에게 통지하고,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지만 약관 사용은 권고 사항이다.
김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2, 제3의 필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라테스·요가를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장기 선불회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