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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좌석 틈으로 손가락 '쑥'...가족 옆에서 10대 소녀 성추행한 40대男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 소녀가 촬영한 성추행 영상. 사진=뉴욕포스트
피해 소녀가 촬영한 성추행 영상. 사진=뉴욕포스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네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 비행기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CBS 보스턴, 뉴욕포스트 등 외신과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보스턴 인근 뉴턴에 거주하는 조너선 앨런 레프먼(48)은 특별 항공기 관할권 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사흘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건은 2024년 8월 30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출발해 미국 보스턴으로 향하던 제트블루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레프먼은 아내와 네 자녀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그의 바로 옆자리에는 당시 16세였던 아들이 앉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레프먼은 비행 도중 앞좌석 등받이와 방석 사이의 좁은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앞자리에 앉아 있던 17세 소녀의 엉덩이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 같은 추행은 비행 내내 이어졌으며 여객기가 보스턴에 착륙해 하선을 대기하던 중에도 계속됐다.

단순 접촉으로 넘기기엔 이상함을 느낀 피해 소녀는 앞좌석 모니터에 비친 뒷좌석 상황을 통해 레프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소녀는 재차 손이 뻗어 나오는 순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좌석 틈 사이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장면을 결정적 증거 영상으로 남겼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탑승교를 이동할 때도 레프먼의 인상착의를 따로 촬영했다.

착륙 직후 소녀와 동행한 성인 가족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촬영 영상을 제시하며 레프먼을 거세게 추궁했다. 현장에서 레프먼은 "단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황급히 사과했으나, 이후 경찰과 수사관들이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화면 속 손가락이 본인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낯익지 않다", "모르겠다"며 발뺌을 거듭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배심원단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영상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 레프먼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리아 폴리 미 연방검사는 "피해자는 안전하게 여행하려던 미성년자였을 뿐"이라며 "누구도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프먼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 및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3,000만 원)의 벌금형에 달하며, 출소 후 5년에서 종신에 이르는 보호관찰(감독)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종 형량을 확정하는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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