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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 차 흔들려 놀랐다"…어린아이 울리고 30만원 요구한 차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콕 사고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문콕 사고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아이가 차량 문을 열다 옆 차를 살짝 건드리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낸 뒤, 상대 차주 측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현금 30만 원과 대인 보험 접수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지인이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하차 과정에서 아이가 문을 열다 옆 차를 건드리는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 중이던 지인은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상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의 행동은 더 과격했다. 이 남성은 아이가 타고 있던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뒤 아이를 향해 "야! 문 똑바로 열어!",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잖아!",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성인의 거친 고함과 문을 쾅 닫는 행동에 겁을 먹은 아이는 상대방이 자리를 뜰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거듭 사과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실비 변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뒤이어 도착한 A씨의 남편이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려 하자, 상대 측은 "자식이 잘못해놓고 따지고 든다"며 삿대질과 함께 언성을 높였다.

결국 현장에 경찰과 보험사 긴급출동 직원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경찰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동안 상대 측은 "A씨 부부의 태도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보험 대물 접수를 넘어 동승 여성의 놀람을 이유로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

상대 차주의 무리한 요구는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다음 날 보험사를 통해 "새 차라 도색이나 판금 등 수리는 진행하지 않겠으니 미수선 처리 명목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대인 접수도 진행해 달라"고 최종 통보해 온 것이다.

A씨는 "아이가 부주의했던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상대방이 새 차라 속상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보상은 다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성인이 어린아이에게 위협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것은 훈육이 아닌 명백한 위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리비 명목의 30만 원은 줄 수 있어도 문콕 사고에 대인 접수까지 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거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 차주의 행태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문콕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에 가깝다", "주행 중 충돌도 아닌 단순 문콕에 사람이 다쳤다는 주장은 상식 밖",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인이 차 문을 열고 폭언한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맞고소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주차 중 경미한 문콕 사고의 경우 충격량이 신체 상해를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대인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과거 관련 방송에서도 전문 변호사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감정적 보복이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대인 접수를 요구하거나 치료비를 편취하려 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나 공갈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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