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다" 풀어줬더니…나흘 만에 또 금은방 턴 40대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절도범이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수천만 원대 금은방 털이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범행을 돕고 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지인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시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금목걸이와 팔찌 등을 착용해 본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날 새벽 순천과 광양의 숙박업소에 각각 숨어있다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이미 처분했으며, 판매 대금은 모두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여수시 충무동의 한 금은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33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유유히 풀려난 A씨는 나흘 만에 공범까지 대동해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