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영 "내 돈 100억 건드리지 마"…결혼 전 쓴 각서, 법정 가면 휴지조각?
[파이낸셜뉴스] 가수 서인영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혼 경험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며 "결혼 당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재혼을 앞둔 심경과 함께 통화 녹음 기능을 위해 휴대전화까지 바꿨다는 솔직한 고백이 이어지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각서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서는 서인영과 유튜버 미미미누가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를 초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기 연애 끝에 헤어진 남성이 결혼 적령기를 놓치게 해 미안하다며 전 연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온라인 사연이 소개됐다. 이를 들은 서인영은 "그 남자는 여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헤어질 때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 나를 보라"고 발끈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게스트로 출연한 박 변호사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입담을 뽐냈다. 서인영은 "전에 만났어야 했다"고 반가워하면서도, 박 변호사가 "이제 더 이상 저를 만나시면 안 된다"고 답하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내가 이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 빼고 다 알았다고 하더라"며 자폭 섞인 발언을 던졌다.
현재 연상의 사업가와 교제하며 재혼을 준비 중인 그는 "이번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상 그랬다. 그때도 그랬다"고 덧붙여 쓴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날 화두는 '혼전계약서'였다.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 설문조사에서 '혼전계약서부터 쓸 것 같은 여자 연예인 1위'로 꼽혔던 서인영은 당시를 회상하며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인영은 "사람들이 나를 잘 본 거긴 하다. 한창 대세로 활동할 때는 '난 무조건 혼전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정작 쓰지를 못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꼭 쓰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만약 다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냐는 질문에는 "나도 예전 전성기 시절에는 100억 원 넘게 벌어봤다. '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서인영의 현실적인 고민에 박민철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결혼 생활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평소 가사노동과 육아 내역을 남겨둘 것을 권했다.
박 변호사는 "'오빠, 나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고 픽업했어. 부모님 보험 정리하고 빨래와 청소도 다 끝냈어. 잘했지?'라는 식으로 매일 살림 일기를 쓰고 배우자에게 메시지로 보내 확인을 남기라"며 "이러한 일상 기록들이 훗날 법정에서 아내가 가정을 위해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인영이 "문자메시지 대신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인영은 "그래서 이번에 휴대전화를 삼성폰으로 바꿨다. 녹음되는 걸로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인영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비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었다. 서인영이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미리 써두면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변호사는 "국내 법체계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이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며 "혼전이든 혼인 중이든 '바람피우면 몸만 나간다'는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도 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정에 치우친 백지 각서보다는 실질적인 법률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하고, 평소 기여도를 증명할 일상적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권리 보호책"이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