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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1384만 제주… 경찰 인력·자치경찰 권한 국회서 따진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진 행안위원장 등 26일 국회 토론
실종신고 25건 추가 부실 처리 확인
관광·112신고 반영한 인력 배분 쟁점

국회의사당 전경.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주 치안체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찰·법무 분야 전문가들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고려한 경찰 인력 배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한다.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주 치안체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찰·법무 분야 전문가들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고려한 경찰 인력 배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한다. 사진=국회사무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연간 138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 실제 치안 수요에 맞춰 경찰 인력을 배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관광객 1300만 제주, 경찰 인력과 자치경찰 권한은 충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한규·김성범·이주희·김동아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소관 법률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다.

논의의 출발점은 제주의 실제 치안 수요와 경찰 인력 배분 기준 사이의 차이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61명이다. 주민등록인구 외에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경찰 인력 배분이 주민등록인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 정원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뿐 아니라 범죄 발생, 112 출동, 사건 접수 건수 등을 활용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기존 지표가 관광지의 계절별·지역별 치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있다.

경찰의 사건 처리와 감독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제주에서는 올해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실종자는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을 의결했으며 첫 공판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야간 근무 중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경찰 인력 규모와 별도로 신고 접수 이후 수색, 사건 종결, 상급자 확인에 이르는 내부 통제체계의 실효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제주 치안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대표 주최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와 실종신고 처리 논란을 계기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경찰 인력과 권한, 기관별 책임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주 치안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대표 주최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와 실종신고 처리 논란을 계기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경찰 인력과 권한, 기관별 책임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주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도 논의된다. 제주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다. 2021년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제주경찰청 내부에도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단은 생활안전과 교통관리, 지역경비 등을 담당하고 일부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 수사권은 없어 강력범죄 등 사건은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현장에서 업무가 겹치거나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하는 경우 대응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기준 정원 17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별도 경찰 조직이지만 일반 범죄 수사와 긴급 현장조치 등에 필요한 권한은 제한적이다.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기관 간 업무 분담과 권한 조정이 필요한 배경이다.

토론회에서는 조병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는다.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제주 치안 수요 변화와 경찰력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고려한 경찰체계 재설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조직계장, 고정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병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실종사건 처리 논란을 개별 사건으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이 위험을 호소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호가 필요한 도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치안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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