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자토바이' 단속 강화…11월부터 전 공원 확대
서울시,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 단속
11월부터 한강공원 전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인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한강공원 전역에서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으로 자전거 안전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했거나 무게가 30㎏ 이상인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전동기가 시속 25㎞ 이상에서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배터리 등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30㎏ 미만이어야 한다.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10만원,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뚝섬한강공원에서도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11월부터 한강보안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