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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하면 주주도 세제 혜택 받는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뉴스1 투자포럼(NIF)에서 '청년의 미래와 투자 문화'를 주제로 MZ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뉴스1 투자포럼(NIF)에서 '청년의 미래와 투자 문화'를 주제로 MZ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에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강화 흐름에 맞춰 현금 배당 중심의 세제 지원 기준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기준에 자기주식 소각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고배당기업을 판단해 해당 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 실적은 반영되지 않아 배당과 소각을 병행하는 기업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이익배당금액 산정에 합산하도록 했다. 주주환원 실적을 세제에 반영해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주주환원 성과가 세제 혜택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 성장 투자와의 균형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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