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조원대 美 손해배상 소송 기각…배상금 '0원' [공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제기된 2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이아나 로디오노바 외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받은 소송 제기 전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판결금액은 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절차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차별적 대우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측이 항공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앞서 이달 14일 공시된 청구금액은 약 2조3521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의 228%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전체에 대한 청구액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개별 부담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