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대출 지원"…경기도, 최대 200만원 지원
11월 2일~30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총 10억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저신용 도민들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연 1%의 초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출은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생계 곤란으로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 온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금융 취약계층은 신용평점 하위 20% 수준인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폭을 대폭 넓혔다.
단순한 피해 신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등 공식 검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재외국민·외국인, 금융질서문란 등록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가동해 총 3663명에게 46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용자의 77.4%가 당장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청했고,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현장의 자금 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대출 실행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연결해 개인별 채무 조정과 함께 고용·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지원 체계를 함께 제공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