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명진흥회,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취득...IP거래·사업화 물꼬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최종 인가 취득… 중소기업·대학 특허 관리부터 수익 정산까지 지원

발명진흥회,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취득...IP거래·사업화 물꼬

[파이낸셜뉴스]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술 보유자를 대신해 특허 등 기술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화까지 맡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업은 중소·벤처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연구자 등이 가진 기술과 특허권을 신탁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는 제도다. 신탁받은 기술은 수요 기업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화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신탁자에게 돌려준다.

법률에 규정된 기술신탁관리업의 업무 범위는 이보다 넓다. 법은 기술신탁관리업을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추가 개발, 기술자산 유동화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한다. 단순 중개를 넘어 기술을 재원으로 한 금융·투자 기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매년 500여 건의 기술거래를 중개해 온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이번 허가로 신탁 계약 체결, 권리 유지·보호,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 거래 계약 체결, 수익금 관리·정산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를 통해 '기술 자산 전 주기 종합 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기관 상당수는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갖고도 마케팅 역량과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거래 신뢰도가 낮아 기술이전이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명진흥회는 신탁 제도로 권리자의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민간거래기관의 협력망을 활용해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발명진흥회는 그간 쌓아 온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지식재산(IP) 거래 플랫폼 운영과 IP금융 지원 전문성도 기술신탁 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다. 신탁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과 가치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기술이전과 수요 기업의 사업화에 활용해 기술 자산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허가는 발명진흥회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신뢰도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장에서 잠자고 있는 유휴 기술과 우수 특허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신속히 사업화되도록 지원해, 기술 보유자와 수요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거래·사업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신탁 제도가 활성화되면 특허권을 담보로 하거나 미래 기술료 수입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 유동화 금융 시장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IP를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신탁된 기술 자산의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술 개발이 실제 산업 성과와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