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투자도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
벤처기업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포함
5000만원 이상·자본금 10% 투자 요건 적용…벤처확인 기회 확대
운용사 초기투자부터 후속투자까지…민간 모험자본 유입 기대
[파이낸셜뉴스]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투자금도 벤처기업 확인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동안 이들 펀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초기기업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산운용사의 벤처기업 초기투자와 후속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투자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이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해당 투자만으로는 벤처투자유형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들 펀드의 투자금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반영되면 투자 유치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자산운용사들이 초기투자뿐 아니라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후속투자(Follow-on)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과 투자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관련 과제를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 축적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