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면제 대상 18개 유형 규정…12월 5일부터 시행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 범위를 18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인재·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내 근무에 관한 신규 시행령을 정식 발표하고 오는 12월 5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8가지 예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우선 베트남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예외 대상을 유지했다.
투자자 부문에서는 유한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금이 30억동(약 1억5344만원) 이상인 출자 회원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 30억동 이상을 보유한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구성원이 노동허가서 면제를 받게 된다.
또 관계 당국이 승인하거나 체결한 국제문서·협정·조약에 따라 무상원조, 공적개발원조(ODA), 우대차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문·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도 면제 대상이다. 베트남 외교부 승인을 받은 외신 언론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 정부·기관 파견 교원·경영진, 국제조약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외국 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연수생 가운데 베트남 기관·단체·기업과 실습 협약을 체결했거나 취업 초청장을 받은 경우도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다. 베트남 선박의 실습생·연수생, 베트남 국가기관 및 정치·사회 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 여권 소지자도 면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자원봉사자, 중앙 및 성·시급 정부 기관이 체결한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첨단 인재 유치를 위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국제 교육과정의 교육·연구·이전 및 교육 협력에 참여하는 교원·연구원 외에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디지털 전환, 금융, 경제, 경영학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직업훈련 기관 및 대학에서 강의·연구를 수행하는 박사·교수·부교수 등이 새로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또는 성·시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시행령 제221/2025/NĐ-CP호에 따라 특별 비자 면제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전략적 기술 분야 전문가와 그 동반 가족 △베트남 총리의 '국가 인공지능(AI) 인재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유치된 인재 등도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