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은 합헌"…재판관 2명은 반대
기존 수급자에 한정한 예외 인정
"급여 감소 보전 위한 합리적 구분"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정 요건 아래 고령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을 허용한 옛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장애가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옛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쟁점은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신청 자격을 달리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건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연령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 다수의견은 기존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분한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를 넘겨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지원량이 감소해 기존의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가 있었지만 본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도 검토했다.
헌재는 이러한 집단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청 자격을 기존 수급자로 제한한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장애인을 찾아 지원하는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 체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정만으로 현행 연령별 급여체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제도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장애인에게 오히려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수급자는 65세 이전까지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립생활을 유지했지만,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장애인은 그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수급 이력만을 기준으로 고령 이후 지원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과 관련한 헌재의 기존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헌재는 2020년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한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는 65세 이전 수급 이력에 따른 차등을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고령 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