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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곳→4곳… 민간 전문기관이 분야별 검사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환경과학원, 3곳 추가 지정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확인에 집중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연료첨가제를 검사하는 기관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한국석유관리원이 홀로 맡아온 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나눠 맡으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은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항목별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 요건을 갖춘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27일자로 지정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연료 제조기준 검사는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화합물·벤젠 등 9개 항목, 경유는 황함량 등 7개 항목을 확인한다. 유해중금속 검사는 카드뮴·구리·니켈 등 8개 항목, 배출가스 검사는 첨가제를 넣은 연료로 달린 차량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를 본다.

역할 분담에 따라 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에,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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