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저축금리 인상…기존 가입자도 오르는 상품은?
적립·연금형은 기존 가입자도 적용, 예금형은 신규 계좌부터
목돈수탁저축 11월, 분할급여 내년 1월부터 금리 변경
예금형 6개월 금리는 동결…1·2년 만기만 인상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큰 손중 하나인 군인공제회가 저축·급여 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가입 시점에 따른 적용 차이를 뒀다. 적립형과 연금형 일부 상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분이 반영되지만, 예금형은 11월 이후 새로 가입한 계좌부터 금리가 오른다. 같은 '목돈수탁저축' 안에서도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갈린다.
26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에서 목돈수탁저축과 연금식 분할급여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목돈수탁저축은 오는 11월 1일, 연금식 분할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병 회원 자유적립형 저축과 현역·예비역 회원 적립형 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금리는 연복리 5.00%로 0.10%포인트 오른다. 이들 상품은 기존 가입자도 금리 변경일부터 인상분을 적용받는다.
예금형·단체예금형은 1년 만기 연 4.60%, 2년 만기 연 4.80%로 각각 0.20%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인상 금리는 1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한다.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기존 금리가 유지된다. 6개월 상품 금리는 연 3.90%로 변동이 없다. 예금형 상품 금리는 연단리 기준이다.
전역·퇴직 후 급여를 나눠 받는 연금식 분할급여 금리는 연복리 5.10%로 0.20%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금리는 지난 7월 인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상품 전반의 일괄 인상이라기보다 가입 시점과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회원 입장에서는 표시 금리뿐 아니라 자신의 상품 유형과 적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최고 금리 자체보다 기존 가입자에게 인상분이 적용되는 상품과 신규 계좌에만 반영되는 상품을 구분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가입자는 만기와 금리 적용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편 상품별 세부 내용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회원복지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