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불법 활성화…경찰, 피의자 80명 검거
비인가 장치 연결해 FSD 기능 무단 사용…21개 압수
정식 인증 절차 거치지 않아 안전성 우려…수사 회피 방법 공유도
[파이낸셜뉴스]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 판매되는 FSD 활성화 장치를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해당 기능을 사용했다.
이들은 제조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거된 A씨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를 통해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 없이 FSD 기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B씨는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활용해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외 개발자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확보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했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과 대화 자료 등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서울청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기능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거된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