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 법인 5년간 2만7873건…"소액 벌금으론 체불 예방 한계"
건보 체납 법인 1만6899건 신규 공개
임금체불 사업주도 올해 187명 명단 올라
제재 강화에도 근로자 피해 구제는 난항
전문가 "자발적 체불 예방 유인책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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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으로 신규 명단에 오른 법인이 2만7873건에 달하는 등 체납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자 피해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체불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주의 자발적인 납부와 피해 회복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료 체납 법인이 1만6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37건 △2022년 2289건 △2023년 3074건 △2024년 2960건 △2025년 3439건으로 연평균 3300건 이상이 신규 공개됐다. 특히 지난해 신규 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법인도 같은 기간 914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7건 △2022년 3088건 △2023년 2327건 △2024년 1623건 △2025년 167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법인 역시 5년간 1829건이 신규 공개됐다. 지난 5년간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 법인은 누적 2만7873건에 달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납이 장기간 지속돼야 공개되는 만큼 실제 체납 규모는 공개 건수보다 클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고용부는 올해 명단 공개 사업주 187명 외에 298명에 대해서도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문제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구제 절차가 있지만 사업주의 체납 부담을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다.
실제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 A사는 4대 사회보험료 1억8235만원을 체납했으며 근로자들의 신고 이후에도 장기간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과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세무서의 자료 제출 독려에도 일부 근로자의 보험료 미납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임금과 보험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사용자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예방 노력을 촉진시켜 나갈 유인책이 부재하거나 불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