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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원 벌고 세금 4억6900만원 안 냈다"…中 방송인 결국 탈세 적발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인플루언서 원완(본명 쉬징완)이 2018년 지하주차장에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서 세금과 가산금, 벌금 등 약 12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당시 영상 속 원완의 모습. 영상 캡처
중국 인플루언서 원완(본명 쉬징완)이 2018년 지하주차장에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서 세금과 가산금, 벌금 등 약 12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당시 영상 속 원완의 모습.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을 설립해 소득세를 줄이려던 인터넷 방송인들의 탈세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 세무 당국과 법원은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푸젠성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은 최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탈세 사건 판결을 통해 "소득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방송 수입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개인 소득세법상 노동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입은 '보수소득', 실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소득에는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5~35%로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다.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 일부 방송인들은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을 설립한 뒤 보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다.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야오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명의로 방송하며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총 1670만위안(약 33억22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이 중 750만위안(약 14억9200만원)은 제삼자의 허위 주문으로 부풀려진 거래액이어서 소득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무 당국이 실제 보수소득으로 인정한 금액은 약 918만위안(약 18억2600만원)이었다.

야오씨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개인소득세 236만위안(약 4억69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 당국은 2023년 3월 탈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미납 세액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야오씨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탈루 세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소득 신고 의무를 알고 이를 어겼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야오씨와 세무 당국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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