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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속도...사업시행자 지정 '30일' 룰 시행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협의기간 10일 내로 통일
협의 없으면 '동의'로 간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지정 절차를 수개월 동안 지연시켰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 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절차도 개선된다. 시에 따르면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 대면 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된다. 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하지만,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간과 횟수도 제한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진행된다.

이번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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