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갇힌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12년간 단 1건 [정부 '닥공' 속도전]
신축용 법 적용돼 인허가 지연
업계선 "독립된 법 제정 시급"
수직증축 과도한 2중 규제 발목
가구수 한도 확대 등 개선 주목
국토교통부가 약 13년 만에 리모델링 업계와 안전성 검토 기관을 모아 소통에 나선다. 현장에서는 주택법 중심의 제도와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별도 법 제정과 수직증축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신축주택 공급을 전제로 만든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증축형 등으로 사업 범위가 넓어졌지만 신축에 맞춘 제도가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가하는 가구가 3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도 거쳐야 한다. 인허가가 중복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혼선을 빚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가 리모델링 독립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무한건축 대표)은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하나의 법으로 다루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수직증축 규제도 걸림돌이다. 2014년 최대 3층까지 높이는 수직증축이 허용됐지만 12년간 준공 사례는 서울 송파성지아파트 1곳뿐이다. 업계에서는 저층을 기둥으로 떠받치는 필로티 시공까지 수직증축으로 분류돼 과도한 검증을 받는다고 호소한다. 수직증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1차,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과 대수선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건축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철거·시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탄소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2024년 1·10 대책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조합 해산과 시공계약 해지 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수단을 확대하면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인접단지 통합 리모델링, 조합원의 신축가구 입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분할, 공사비 검증 제도 등이 담겼다.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오는 11월 4일 국토부 회의에서는 가구수 증가 한도를 현행 15%에서 20∼30%로 높이는 방안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개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 관련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지난 7월 리모델링 조합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서울시는 금융지원과 전자총회 허용,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