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8천억 마약 운반책,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
한국·가나 수사당국 공조
80대 남성 피의자 붙잡아
남미 공해상에서 약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8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가나에서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는 코카인 약 5385㎏으로 시가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같은 선박에 탑승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가나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경찰청도 가나 경찰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가나 당국의 강제추방 절차에 따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인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향후 마약류의 구체적인 운반 과정과 운반비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