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지원부터 AI 융합까지…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 개최
28일 방송통신대서 예술 현장 의견 수렴
지역 생태계·예술 산업 지원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예술 창작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인공지능(AI) 융합 지원 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 제정 당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을 규정해 문학·미술·음악 등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예술 현장의 수요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창작 활성화, 지역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AI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원 과제를 살핀다.
문체부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AI 활용 시각예술 작가 민세희,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