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연차 쓸게요"...2주 차 신입의 당돌한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평일에 초과 근무를 한 뒤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내가 이상한 건지, 신입이 요즘 세대라 그런 건지 봐달라"며 최근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2주 차인 신입사원 B씨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업무 중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그날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니 점검 일정을 다른 날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안내하자, B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 8시간을 채우고 금요일에 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계획은 부서장인 팀장과 사전에 상의된 바도 없었다.
A씨가 사규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B씨는 "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연차가 적금도 아닌데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다"며 "이러다 내가 관리 소홀로 문책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선임과 상의도 없이 혼자 계산해 통보하는 태도가 문제다", "추가 근무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 승인이 필요한 영역", "수습 기간에 발견된 게 다행"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B씨의 주장처럼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 특정 요일에 쉬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가능할까. 노동법상 이는 '연차휴가'와 명백히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법정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며, 근로자가 임의로 초과 근무를 적립해 생성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유연근무는 가능할 수 있다.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일정 정산 기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줄여 주 4일 근무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사전 연장근로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가산수당(1.5배)을 반영해 휴가 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은 사업장 사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회사의 정식 승인 절차 없이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초과 근무를 하고 이를 휴가로 전환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