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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유권자 사기' 신고자에 100만달러 지급"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포트휴런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장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포트휴런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장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부정행위를 신고해 유죄 판결로 이끈 제보자에게 100만달러(약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시피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SNS를 통해 "지난 선거나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신고해 관련자의 체포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누구에게나 1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정선거를 신고해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하는 이에게 100만달러의 보너스나 포상금을 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상금 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제보 창구나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주 사회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정행위 고발 제보에 대해 최대 3만달러(약 3980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선거 부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으로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입증된 선거 부정 사례는 형사 처벌 및 공식 사법 판결을 포함해 미국 전역을 통틀어 557건에 불과하다.

포스트는 미 법무부가 최근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행위를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48건의 기소 사실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12일에도 16건의 기소 건을 공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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