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연장 갈림길... 대법, 오늘 영장 심문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리
특검 "실형 받아 도주 우려" vs 변호인 "구속기간 제한 회피"
31일 구속 만료... 전원합의체 회부로 상고심 선고 미뤄져
[파이낸셜뉴스] '매관매직' 의혹으로 상고심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계속 구속할지를 가릴 심문이 27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별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오 대법관이 직접 심문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변호인 3명과 특별검사보·파견검사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측만 법정에 출석한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다음날 나올 전망이다.
심문이 열리는 것은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별건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피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사실심 재판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심급마다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다른 혐의로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이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 64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한도 복제품과 손목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과 추징 2440만원으로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