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 '투자한도 100%' 원금 보장 아냐…내년 위험등급 표시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상품에 표시된 '투자한도 100%'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매매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이 함께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360조3000억원, 실적배당형 상품이 198조원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가운데 ETF 투자액은 99조8000억원으로 50.4%를 차지했다. 2023년 말 9조원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었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 등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공모펀드와 ETF 등 위험상품의 투자한도는 70%다.
문제는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의 위험도는 안내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TF에도 예금과 동일하게 '투자한도 100%'가 표시되면서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위험을 낮춘 ETF라도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수익률 변동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한 국고채 30년물 ETF는 2022년 8월 위험등급이 5등급이었지만 올해 8월 3등급으로 상향됐다. ETF의 위험등급은 1등급인 '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인 '매우 낮은 위험'까지 나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매매화면과 매매 가능 상품 검색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와 가입자의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위험등급을 추가한다. 다만 전산 개발이 필요한 일부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한도 100%는 법령상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자한도와 함께 상품의 위험등급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