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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등본 없이' 감면 확인...스마트폰으로 자격 인증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내달 2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 시범 운영… 다자녀·장애인·지역주민 증빙 부담 경감

국립자연휴양림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 안내
국립자연휴양림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 안내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자녀 증빙 서류나 주민등록등본 등 종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만으로 현장 자격 인증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 제고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체계를 자연휴양림 현장 확인 절차에 도입한 것이다. 휴양림 이용객이 매표소 및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간편 본인인증을 거치면,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자격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이용료 감면 대상자인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자격 확인을 위해 종이 증빙서류나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해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객이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지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현장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감면 대상과 폭은 최근 들어 넓어졌다. 산림청은 지난 2024년 규제개선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하도록 했다. 감면 대상이 늘어난 만큼 증빙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져 왔다.

간편 확인서비스는 올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범 기간 도출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조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 도입으로 불편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산림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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