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성근 前 해병대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채상병 순직 3년여 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다"... 지휘관 3명 공동 과실 인정
명령위반은 화상회의 발언만 유죄... 나머지는 이유무죄
박상현·최진규 금고 1년6개월, 장모 중대장 집유 확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난 지 1196일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특검팀과 본인 모두 상고하지 않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이 먼저 확정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에서 났다. 포7대대 본부중대 해병대원들이 삽으로 하천 바닥을 찔러보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모래 바닥이 무너져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렸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튿날 새벽 숨졌다. 함께 물에 빠진 다른 대원은 구조됐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지휘계통에 있던 여러 지휘관에게 하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였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과실로 결과를 일으킨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리다. 1·2심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공동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없이 수중수색이 이뤄진 점, 입수 가능 구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공동 과실로 인정됐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날인 7월 18일 밤 화상회의에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고 가슴장화 확보를 지시한 것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법원은 봤다. 박 전 여단장은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수색을 압박했고, 최 전 대대장은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하며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령위반은 유죄 범위가 좁혀졌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단편명령에 따라 해병대 1사단장에서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특검팀이 명령위반으로 지목한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여덟 가지였지만, 현장지휘소 방문과 병력 순시,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은 1심부터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더라도 행정과 군기, 군수 등은 원소속 부대장에게 유보된 권한이라는 이유다. 철수 지침에도 작전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뒤집혔다. 결국 명령위반으로 남은 것은 화상회의 발언 부분이다. 이유무죄는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밝히는 것으로, 하나의 죄로 묶인 혐의 가운데 일부만 무죄일 때 쓰인다.

특검팀 주장 일부는 배척됐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첫날 박 전 여단장을 종일 곁에 두어 지휘 공백을 만든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대대장이 자신이 지휘하지 않는 다른 포병대대의 위험까지 관리할 의무를 진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특검팀은 2025년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5월, 2심은 지난 8월 선고가 났다. 2심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안전장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수중 입수를 철저히 통제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였던 스무살 상병이 숨졌다며, 다른 대원들도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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