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GOS 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반발…행정소송 예고
대리인 지평 "성능 저하 아닌, 발열 관리 위한 최적화"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광고 제재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소비자를 속인 광고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성능 관련 광고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제품의 처리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GOS 작동에 따라 일부 게임에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GOS는 게임 구동 시 스마트기기의 발열과 전력 소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일부 게임에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전자 측은 "성능 제한 자체보다 실제 게임 환경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에 적용된 처리 속도 상한은 과도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시간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이 끊기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작동 속도와 제한 설정값을 비교한 수치에 주목하면서도 실제 게임 화면의 초당 프레임(FPS)과 유지 시간 등 이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에 적용된 설정값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게임 업데이트와 이용자 반응에 따라 조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능이 제품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재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 설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GOS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관련 기능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달라, 민사소송 결과가 공정위 제재의 적법성을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는 GOS의 성능 조절 가능성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였는지, 이를 광고에서 별도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광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검토해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제품 정보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