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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해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261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에게 사내 기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사내 특허 변호사 출신 조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으며, 유출된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전 삼성 직원 박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맡아 글로벌 특허 업무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다. 퇴직 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전문업체 '테키야(Techiya)'와 손잡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무선 이어폰 및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사내 후배 직원 등을 통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을 부정하게 건네받은 뒤 이를 미국 특허 소송 과정에서 공격 자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기술 평가와 분석뿐 아니라 삼성 측의 대응 방어 논리와 협상 전략 등 핵심 영업비밀이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취득한 내부 문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당시에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며 보호해야 할 내부 기밀자료를 퇴직 후 사익을 위해 유출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 직장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이 유출 기밀을 바탕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 역시 부정한 자료 취득에 따른 사법 절차 침해 행위가 인정돼 영구 기각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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