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려 쓰려면 위원회 심의 받는다"
산림청, 시행령 개정… 갱신 첫해 임대료 인상 상한 없애 가치 반영, 농림어업·주거용은 예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유림을 빌려 쓰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기간을 갱신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낮은 임대료를 내며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쏠리는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와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넘는 경우, 기간을 갱신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기 사용 국유림의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유림위원회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산림청별로 둘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 사용 국유림의 갱신 여부가 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임대료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국유림 임대료를 매년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인상폭이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왔다. 앞으로는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아, 변화된 토지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한다. 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9475건, 4만2658㏊에 이르렀다. 산림청은 매년 실태조사로 대부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왔고, 대부료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부를 취소하고 국유림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