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원지법 집단퇴정' 검사 2명, 정식 징계 면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계위,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표창 공적 감경"
대통령 "엄정 감찰" 지시에도 무징계... 대검 감찰위도 "징계 어렵다"
법무부는 8월 견책 청구했으나 징계위서 뒤집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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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지휘 책임자 2명이 정식 징계를 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던 사안이지만 결국 아무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무혐의를 각각 의결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 사실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실제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두 검사 모두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 그러자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판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별도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8월 두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으나, 징계위 단계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징계 사유는 보고와 절차 선택의 문제였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 방침을 사전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 공판검사들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검사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수원지검이 대검에 미리 보고했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통상절차 회부를 구두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 부장검사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검사징계위가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앞서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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