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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GOS 과징금 불복… "기만광고 아니다"

윤홍집 기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사양 게임 성능제한 고지 안해
공정위, 201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 "GOS, 성능 최적화 기능
법적절차 통해 위법성 소명할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대해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되고 관련 공정위 신고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내려진 제재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가 발열을 억제하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게임별 설정 역시 발열이 심한 일부 게임에서 AP 동작 속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제한해 기기 온도를 낮추고, 게임 화면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한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 등을 반영해 GOS 설정값을 조정해 왔으며, 2022년 3월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게임 성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과거 GOS 개별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GOS를 둘러싼 국내외 소비자 소송 8건은 지난 9월 모두 종결됐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법의 조정 결정에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결정이 확정됐다. 소송 참가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와 민원도 모두 취하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서울고법 조정 결정문에 GOS 개별 설정이 발열을 억제하고 배터리와 초당 프레임 수(FPS)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 조정 결정문에 GOS 개별 설정이 발열 억제와 배터리·FPS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삼성전자 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 1690명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도 취하한 만큼, 당시 소비자 인식과 실제 피해 여부는 공정위 제재의 영향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툴 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제재의 적법성을 다툴 계획이다.

윤홍집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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