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배상하라"…주호민 부부, 유튜버 뻑가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일부 발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룬 영상에서 비롯됐다. 부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부는 박씨가 영상에서 주호민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내용을 다룬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자신들을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등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씨의 발언 가운데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씨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형사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특수교사는 2024년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최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