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고할까 봐"…음주운전 중 잠든 자신 깨운 행인 매달고 질주한 40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 갓길서 잠들었다가 깨우는 시민 SUV에 매단 채 도주
100~200m 끌려가다 나뒹군 30대 피해자 전치 4주 부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처벌받을까 봐 무서웠다" 진술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4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하다 잠든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하다 잠든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던 음주 운전자가 자신을 깨우는 시민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석에 30대 행인 B씨를 매단 채 100~200m가량을 주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길을 지나던 B씨가 다가와 자신을 깨우자 그대로 액셀을 밟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매달려 질주하던 B씨는 도로에 나뒹굴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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