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준표 직접 변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제동'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
대구지법 "도망·증거인멸 우려 적어…피의자 실질적 방어권 보장해야"
홍준표, 변호인 자격 출석해 "짜깁기 영장, 가공 아닌 실제 거래" 반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수사 중 인지된 별건…수사 동력 타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 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 전 시장이 직접 이들의 변호인으로 등판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강하게 꼬집으며 구속을 막아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와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에 관한 강제 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들의 선거자금 부정 지출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이 동영상 제작 등을 명목으로 가공 거래를 꾸며 약 1억3000만원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홍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홍 전 시장은 "경찰이 가공 거래라고 묶은 5~6가지 지출 내역은 모두 실물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며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반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구속영장 청구 자료를 보니 검사가 기각하지 못하도록 짜깁기를 해놨더라"며 수사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당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씨 관련 별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의 향후 행보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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