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살기 위해 신고한 폭력 피해자, 국가가 끝까지 보호"
원 장관, 국정감사 성평등부 업무보고
"수사·재판, 일상에 공백 없도록 살피겠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차단, 공조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의지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8일 "살기 위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폭력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이 믿고 의지할 사람을 만나고, 다시 배움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며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둥부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지원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의 취업과 경력유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