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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68.6% 장애·경계선지능"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입소 아동 35명 중 24명 해당
퇴소 후 사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촉구

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지적·정신장애 및 경계선지능 현황을 담은 인포그래픽. 초록우산 제공
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지적·정신장애 및 경계선지능 현황을 담은 인포그래픽. 초록우산 제공

[파이낸셜뉴스] 친족 성폭력 피해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7명에게 지적·정신장애나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현장 종사자의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35명 중 24명(68.6%)에게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었다.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15명, 경계선지능 아동은 9명이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하며,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다.

현행법에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다만 퇴소 이후 안전과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후관리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초록우산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과 예산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호시설을 나온 뒤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것처럼 성폭력방지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년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을 지적했다.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적용 법에 따라 후속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개선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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