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천대유로 갈 110억 묶었다…신탁수익금 추가 가압류 성공
3월 10억원 가압류 포함 총 110억원 원천 차단…법원, 26일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 인정
하나자산신탁 거쳐 화천대유로 빠져나갈 부당이득 차단…올해만 총 12건 보전처분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측에 지급될 예정이던 약 110억원 규모의 신탁수익금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하면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입될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보전 조치를 완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예정이던 신탁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가 지난 3월 동일한 채권에 대해 완료한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액을 합산하면 공사가 묶어둔 총 가압류 금액은 1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보전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 기부채납을 완료하면서 기존 부과·징수됐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정산금 110억원은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입될 구조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유효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6일 이를 인가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 기록상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분양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로 유입될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난 3월 10억원의 가압류를 선제 집행한 바 있다.
현재 성남시와 공사가 확보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는 공사 추산 약 1000억원에 달하며,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약 12억원의 보전처분을 마쳤다.
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추적망을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빗장을 걸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단 1원까지 온전히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