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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달 종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첫 시행 약 7개월만
국내수급 양호·시장교란 없다고 판단

지난 8월 20일 서울 시내에 요소수 판매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내에 요소수 판매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7개월 간 시행해 온 촉매제(요소수) 및 주사기·주사침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도 함께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각 고시(요소수 3월 27일부터, 주사기 4월 14일부터)를 시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와 주사기의 수급 및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요소·오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돼 현재 재고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주사기 역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해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요소수 및 주사기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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