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前국정원 직원·영화감독 형사고소..'기쁨조 접대·北에 딸' 허위사실 유포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과 영화감독을 형사고소했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정 장관에게 북한에 남겨진 딸이 있고, 방북때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정성홍(한미일보 칼럼 작성자, 국정원 전 직원), 정성산(유튜브 '정성산TV' 운영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 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지난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한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