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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490만원 초과 지출 혐의… 제주도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원 경찰 고발
법정 한도 9.8% 초과 지출 혐의
210만원 회계보고·허위기재 공모 의혹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도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회계보고 관련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을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도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회계보고 관련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을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보다 49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허위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도 함께 고발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회계책임자를 겸한 A씨가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49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과 지출액은 해당 선거비용제한액의 9.8%에 해당한다.

A씨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210여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다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회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돈으로, 선거별로 정해진 법정 한도를 지켜야 한다. 후보자 측은 선거가 끝난 뒤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했는지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다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회계보고했는지 여부다. B씨가 회계보고 과정에 공모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즉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가 제시한 A씨의 초과 지출 비율 9.8%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인 0.5%를 웃돈다. 다만 해당 금액과 회계보고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이번 고발은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단계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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