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29일부터는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본인인증만 하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할인·감면 자격을 종이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매표소 등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거치면 된다. 화면에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며, 현장 직원이 이를 확인해 기존 기준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모두 23종이다. 2자녀 이상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임신부 등이 포함된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은 뒤 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 13종의 간편인증 수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
기업이나 기관도 별도 전산시스템 없이 전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도입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할인 대상이나 할인율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통한 확인 방식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약 9300명이 이용한 시범운영을 거쳤다. 당시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QR코드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민간기관 4곳과 공공기관 4곳에서 추가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국민 4936명의 의견을 서비스 설계에 반영했으며, 앞으로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