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세대원'으로 변경..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 이름 한글·로마자 병기해 신원증명 편의 높여
[파이낸셜뉴스]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표시되는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의 가족관계 명칭이 '세대원'으로 바뀐다.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바뀐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보다 먼저 기재돼 나이가 많은 자녀가 뒤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등재 순서를 정한다. 가족관계 명칭뿐 아니라 이름이 기재된 순서로 재혼 여부를 짐작할 수 있었던 문제까지 개선한 것이다.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 발급은 바뀐 표기 방식이 적용되고, 상세 발급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다. 행안부는 제출 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일반 발급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신원증명 절차도 개선된다.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기재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서류의 이름을 대조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개정 법령 공포 이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