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부터 레버리지까지…" ETF 관리 범위 넓히는 당국 [fn마켓워치]
주가 급락하자 ETF 전반으로 번진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
은행 신탁 선취수수료 검사부터 레버리지 ETF 상장·광고 제한까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광고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상품 위험을 점검하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검사와 신규 상장 제한 등이 맞물리면서 상품 판매와 출시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권 ETF 신탁 거래의 89.7%가 선취수수료 방식이었다. 6개월 이내 해지 거래의 91.7%, 10일 이내 해지 거래의 98%도 선취형이었다. 선취형은 가입 시 수수료를 먼저 내는 구조로, 단기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수수료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 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최종 검사 결과나 제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ETF 판매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KPI)에 반영하는 기준도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수수료 실적을 판매 당월에 전액 인정하던 방식에서 고객 보유 기간에 걸쳐 나눠 반영하거나 평가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실적 인정 기준이 바뀌면 ETF 판매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운용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출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급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 안정 시까지 신규 상장과 광고를 제한하고 투자위험 고지를 강화중이다. 특정 운용사에 대한 제재가 아닌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관리조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심사 절차도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법정 심사기간인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위험을 심사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에서는 심사 착수 시점과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관련 논란에 사과했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판매 권유를 제한해왔다. 삼성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부터 PB들에게 '권유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판매 현장에서는 은행 신탁 검사와 레버리지 상품 관리가 겹치면서 ETF 권유에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ETF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팔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사와 경보 자체가 판매를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신탁 검사의 초점이 ETF 자체가 아니라 선취수수료를 활용한 단기매매 유도 여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판매·출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