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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주식농부' 박영옥 대상 5억원 반환 소송..왜?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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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004700)

관계회사·가족 명의 차명거래 의혹…단기매매차익 환수 추진
증선위, 시세조종성 주문 727차례 지적, 대량보유보고 위반 혐의 고발

조광피혁 제공.
조광피혁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광피혁이 '주식농부'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박영옥 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씨가 관계회사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조광피혁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28일 조광피혁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3일 박 씨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광피혁은 박 씨가 지배하는 개인회사 스마트인컴과 사내이사로 재임 중인 이엠씨에듀테인먼트, 형제자매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조광피혁 지분 12.6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번 소송은 앞서 금융당국이 지적한 박 씨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이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박 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27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 등을 지적했다. 통정매매를 통한 부정거래 혐의도 제기됐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증선위 의결서에 차명계좌의 구체적인 명의자가 공개되지 않아 조광피혁은 주주명부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의심 계좌를 특정했다. 관계회사와 가족 명의 계좌의 실제 거래 주체 및 자금 귀속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상장사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그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광피혁은 스마트인컴 명의 거래에서 약 5억966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산정했다.

조광피혁은 우선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보해 관계회사 및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거래내역 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관계회사와 가족 명의 계좌의 실제 거래 주체와 단기매매차익 산정 근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련 거래내역 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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